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그 외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5.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자격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고용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