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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그 외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5.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을 해야 합니다.
-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