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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완벽 해소!
갑작스러운 실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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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A to Z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 된 일수로 180일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 예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 측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세 번째 조건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워크넷 구직 등록, 취업 상담, 이력서 제출 등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취업 교육: 직업훈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게을리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능력 및 의사
마지막 조건은 '근로 능력 및 의사'입니다.
즉,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거예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한 상황, 실업급여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물론, 실업급여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다시 밝은 햇살이 비추기를 응원합니다! ☀️
FAQ (자주묻는질문)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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