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신 경우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등)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주의사항
- 재취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유지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