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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목적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장려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
- 근로임금이나 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 인터넷 활동을 통한 수익(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 포상금, 축하금, 실비 지급 명목의 금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및 4대 보험 전산시스템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향후에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에 대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